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사건의 축소ㆍ은폐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현행법에는 없는 이 내용은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예방하려고 합니다. 3. 법안에는 성범죄의 축소ㆍ은폐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제92조의9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를 축소ㆍ은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군사사회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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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규정 삭제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추행 벌금형 도입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자 가석방 제한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폭력 묵인·은폐 시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군사기밀 누설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인사 관련 사조직 금지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 내 도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 내 상관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외국인 군형법 적용 확대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 이해를 위한 용어 변경 법안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을 위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