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군형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한해서만 적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간첩 행위를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최근의 국가 안보 위협이 전통적인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첨단 산업 기술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전통적 적국의 개념을 넘어 다른 국가들도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단순히 적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 및 외국단체에 기밀을 누설하거나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의 범위를 넓혀, 국가 기밀 및 첨단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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