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상향 조정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부상 시**: 항공운송인의 무과실 책임한도액이 여객 1명당 113,100 계산단위에서 128,821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2. **여객 연착 시**: 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이 여객 1명당 4,694 계산단위에서 5,346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3.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여객 1명당 책임한도액이 1,131 계산단위에서 1,288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4.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시**: 1킬로그램당 책임한도액이 19 계산단위에서 22 계산단위로 상향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제협약(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난 2019년 12월 28일부터 상향 조정된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을 우리나라의 상법에도 반영하여, 여객과 수하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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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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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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