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추가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수단에 대한 변경: - 현행법에서는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지도 가능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63조). 2. 휴대전화로의 통지 이유: - 많은 사람들이 업무와 연락을 휴대전화로 하고 있으므로,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도 휴대전화를 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아 통지가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방법을 현대적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주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권익 보호와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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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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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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