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기업 합병 시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를 제한하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 금지 원칙과 경영상 예외]**: 현행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기업 합병 등 경영상 꼭 필요한 상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습니다. 2. **[자회사 동반 부실화 문제 방지]**: 모회사가 과도한 채무를 지고 우량 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가 된 기업이 다시 **모회사를 합병하여 그 채무를 떠안게 되는** 이른바 '동반 부실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기주식 취득 예외 범위의 제한]**: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병 시 인정되던 **자기주식 취득 예외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축소**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합병을 이용해 자회사에 부당한 채무를 떠넘기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우량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보호하고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한 동반 부실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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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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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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