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주주총회 통지 전자 발송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명부 정보 확대**: 기존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이제는 주주의 연락처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함입니다. 2. **전자문서 통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전자문서로 보내기 위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3. **환경 보호 및 비용 절감**: 서면 통지의 경우 발생하는 종이 낭비와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 통지를 기본으로 하여 환경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 통지를 법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시대 흐름에 맞게 소통 수단을 개선하고, 동시에 ESG 경영기조에 부합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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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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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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