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9

상장회사의 기후전략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주주제안과 권고적 결의(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 허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 이슈를, 상장회사에 한해 **기후전략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등으로 명시해 **주주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마련한 기후전략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2. **권고적 결의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권고적 결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기후 관련 안건에 한해 **자문적(권고적) 성격의 결의**를 허용하는 근거를 둡니다. 기업은 결의 결과를 참고해 전략을 보완하고, 주주는 정기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의 명확화(상장회사 한정)**: 본 특례는 **상장회사**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설계됩니다. 공시·지배구조 책임이 큰 상장사를 중심으로 **기후 관련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4. **신설 조문 도입(제542조의16)**: 상법에 **제542조의16을 신설**해 기후전략 관련 **주주제안의 특례**를 명문화합니다. 이에 따라 회사 정관의 유무와 무관하게, 기후전략 안건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5.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 국제적으로 확산 중인 **세이 온 클라이밋**을 국내 상법 체계에 **주주제안 형태**로 도입합니다. 정기적이고 구조화된 **주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해 기업의 기후 대응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상장회사의 기후전략에 대한 주주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제도화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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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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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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