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수사본부장의 인사청문회 실시: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수사본부장의 승진 및 경찰청장 임명 제한: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 동안 승진하거나 다른 직위로 임명될 수 없으며, 임기 종료 후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사 직무에 전념하도록 규정합니다. 3.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국가수사본부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에 의한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등의 직무 간섭을 금지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과정 및 임기 중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강화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찰 조직 내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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