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행정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합니다. 2.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2명의 위원장,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6명의 위원은 국회의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3. 위원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국회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4.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5. 국가경찰위원회는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직원을 지휘ㆍ감독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적법하고 민주적인 통제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휘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조직의 관리와 감독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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