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청장의 직급 향상**: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치안총감)의 직급을 장관급으로 승격합니다. 2. **치안정감의 직급 향상**: 차관급으로 치안정감의 직급을 승격하여 경찰의 보수체계를 개편합니다. 3. **경찰의 중립성 및 효율성 강화**: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행정 조직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여, 검찰과 균형을 이루며 경찰사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과 치안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여 보다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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