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감안하여,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경찰위원회의 위원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추천과 임명 절차를 개선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 변경: 현재 대통령이 총 7명의 국가경찰위원을 임명하는 형태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부의 입장만 대변하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경찰청장 임명 동의권의 변경: 현재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동의권을 완화시켜, 경찰청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고 중립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3.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에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안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경찰 조직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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