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ㆍ박수현의원ㆍ이해민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명시]**: 이 법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국제적 교류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청년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조직위원회 운영 및 기부금품 접수]**: 서울대교구 교구장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를 운영하며,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테러 및 안전위협 대비 요청]**: 조직위원회는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비용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 허가]**: 조직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휘장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6. **[기념주화 및 우표 발행 요청]**: 조직위원회는 **한국은행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념주화 및 기념우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출입국 지원]**: 법무부장관은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2027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제적 교류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 역량과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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