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대상 연령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초등 고학년까지 수급이 가능해져 양육 공백을 줄이고 국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합니다. 2. **지급액 상향 조정**: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월 **10만 원 → 2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실질 급여 수준을 강화해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연례 적정성 검토 및 국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수당의 대상과 수준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지역 맞춤형 추가 지원 근거**: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보완 지원으로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지역소멸 대응을 뒷받침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양육비 경감, 지역균형 및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의 범위·수준·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