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법 제16조에 제2호의2를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저질렀다고 판결받은 부모가 받았던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수당 받았던 부모가 아동을 학대했던 경우에 대해 불쾌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지만, 아동을 학대한 부모가 이를 받는 것은 아동수당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며, 불공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까지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