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본 법안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수당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되도록 하고, 양육비용 증가로 인한 양육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아동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청소년기로 성장하는 아동들에게도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양육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어려움을 줄여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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