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주어지는데, 이를 8세 미만으로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2. 아동수당이 아동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까지만 지급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한 아동의 부담을 경감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3.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은 아동수당의 대상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30만원 수당 지급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 시 보호자 교육 의무화 법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생순위 및 한부모 추가수당을 신설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수당 월 50만원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액수 인상법안
아동수당 수급연령확대 및 다자녀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비용부담 주체 변경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아동 추가 지원으로 인구 감소 방지 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급여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 반영 및 수급연령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체류 아동도 아동수당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수당 지급 정지법안
아동 수당 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확대 및 환수 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15만 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세 미만 아동 수당 인상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및 금액 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 법안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자 교육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한확대를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액 결정시 최저생계비·물가상승률 반영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