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 관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수가 친권자에 의해 관리되면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일정 부분을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법정계좌제도를 도입합니다. 2. **보수의 일정 비율 예치**: 미국의 Coogan 사건을 참고하여,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지급하는 보수의 **15%를 신탁계좌에 예탁**하도록 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3. **성년 시까지 관리**: 신탁계좌에 예치된 보수는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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