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 조정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주당 용역 제공 시간 조정**: - 15세 이상 청소년의 주당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의 주 40시간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추가로 합의된 연장 시간은 최대 6시간에서 삭제. 2. **15세 미만 청소년의 용역 제공 시간 세분화**: - 15세 미만 청소년의 주당 용역 제공 시간을 연령대별로 세분화. - 연령에 따라 다른 시간대를 적용해 더 세밀한 보호 제공. 3. **기본 인권 보장 및 성장을 위한 조치**: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위와 같은 시간 제한을 조정.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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