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동영상 촬영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안 제2조 신설). 2. 아동ㆍ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노동과 놀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촬영을 금지합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 아이들의 수익에 대해서는 만 16세가 될 때까지 인출을 금지합니다(안 제21조의2 신설). 3. 아동학대로 인한 동영상 제작 및 배포가 금지됩니다. 아동에게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합니다(안 제40조 제1항 제3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고, 그들의 인권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아이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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