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탁계좌 개설 의무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에 **신탁계좌 개설과 보수 예치 의무**를 포함하도록 합니다. 2. **신탁계좌 신고 의무**: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친권자는 **청소년 명의의 신탁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보수의 일정 비율 예치**: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15% 이상**을 신탁계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수탁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4. **교육 및 홍보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친권자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탁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위반 시 처벌 규정**: 신탁예치금을 정해진 계좌에 예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탁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성년 이후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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