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등14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대중문화예술산업 정의규정에 라디오방송을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2.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한 알선, 기획, 관리 등을 하는 산업을 대중문화예술산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3.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근로환경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근로시간, 여성숙련근로자의 근로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라디오방송을 대중문화예술산업에 포함시킴으로써, 이 산업에 종사하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근로환경 보호 등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과 예술인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제공 의무화 법 개정안
유아 및 아동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회계내역 공개 의무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교육 미조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 실태조사 반영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 유튜버 보호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자까지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내역 및 보수지급사항 고지의무 신설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죄 저지른 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취업 제한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정산자료 정기제공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사업 불공정행위 금제 삭제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정신건강 지원 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산업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의 인문교육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시간 조정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징수체계 일원화 및 과태료 권한 명확화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및 표준계약서 지원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인 자살방지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