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철도 승차권을 구매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부정판매는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며, 부정판매자를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 제재가 어렵습니다. 3.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차권 부정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 승차권의 부정판매를 근절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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