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승차권을 원래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그러나, 최근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대량의 승차권을 자동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암표 매매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철도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다른 승객들의 승차권 구매를 방해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구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행위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승차권 구매와 관련된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철도사업자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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