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행위의 구체화**: 기차 승차권 및 관련 할인권, 교환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공정하게 표를 살 수 없도록 방해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표를 판매하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2. **포상금 지급 제도**: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부정판매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3. **처벌 기준의 세분화**: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익을 취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5배 미만의 이득을 취한 행위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차 승차권의 부정판매를 근절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승차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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