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는 민자철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민자철도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민자철도사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자기자본 비율 등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이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실시협약 변경에 대해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자문할 수 있습니다. 4. 정책변경이나 법령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지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지정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자철도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민자도로와 비슷한 체계를 구축하고, 민자철도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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