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도역사(역 건물 등)를 포함한 국유철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점용허가(사용허가)를 받을 때, 철도사업자나 민간기업이 정부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투자)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철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의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공성 강화와 철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며, 철도역사 매각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자 비율에 하한선을 두어 민간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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