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쟁이나 사변 중인 국가에 구리 등의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었습니다. 2. **상황 변화:**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교전 중인 나라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는 국민 여론에 반하며 한반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변경 내용:** 전쟁, 사변 또는 천재지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에서 규정된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무기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국제평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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