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산지 판정의 의무화 전환**: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법적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2. **의무 판정 대상 범위의 구체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핵심자원**이나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의무적인 판정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3. **부당한 국산 둔갑 행위 방지**: 외국산 제품을 들여와 단순 가공만 거친 뒤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택(tag)갈이’ 논란을 차단**함으로써, 국내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 판정 체계를 더욱 엄격히 바로잡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우리 국민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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