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상협정의 정의 명확화]**: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맞춰 기존의 FTA뿐만 아니라 환경 규제, 디지털 경제 등 새로운 규범을 포함할 수 있도록 **통상협정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기업 지원사업의 근거 신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통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정보시스템 개발·보급** 등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그동안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FTA통상종합지원센터와 같은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기업 지원 정책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기관 간 자료공유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신청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여 행정 협력의 한계를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 규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국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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