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명시**: 군인의 의무에 헌법 준수 조항을 명시하여, 군인이 헌법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위헌ㆍ위법 명령 거부 근거 마련**: 상관의 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의제기 절차 도입**: 군인이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군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과 법에 따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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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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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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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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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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