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병의 무기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면서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정지시켜 신원을 확인하고 무기 등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초병의 무기사용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무기 사용 전에 초병의 안전과 경계 임무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3. 초병이 책임구역에서 행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그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하고 신원확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무기 또는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도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병이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안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사용 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병의 안전을 보장하고, 무기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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