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2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급식규정」의 구체화: 현재의 군인급식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에 미흡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2.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 제공: 현행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인 급식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공되는 군인급식의 구체화와 개선을 통해 군인들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보장함으로써 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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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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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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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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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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