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외부 발표 허가제의 개선**: 현재 군인은 국방이나 군사에 관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 **국방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술이나 문화 등 일부 분야에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였습니다. 2. **대외 발표 허가 예외 범위의 확대**: 앞으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할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선진화**: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정치적 중립과 비밀유지 의무를 전제로 **언론 인터뷰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에 맞춰, 우리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조직 문화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사기밀을 보호하면서도 군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군 복무 환경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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