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인의 자격이나 학점 취득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현행 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각 군부대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전역 후 사회진입에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민간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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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한 군인기본법 개정안
위헌적 명령 불복종 의무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예외 신설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명령 거부 권리 명문화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보장 및 적법한 직무 수행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내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 공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부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대비 군인 건강 보호 조치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야외훈련 시 폭염·한파 대책 마련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 중 군사관련 분야 교육을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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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휴가일수에 공휴일 산입 제외하기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의 위헌·위법한 명령 거부권 명시 및 헌법교육 실시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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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전문상담관 자격요건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한 사람 발견 시 초병 조치 권한 강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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