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사의 휴가 계산 변경**: - 기존에는 병사의 정기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병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부 및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2. **지휘관 교체 시 휴가 부여**: - 새로 추가된 규정에 따르면 지휘관이 교체될 경우, 해당 지휘관과 그를 보좌한 원사 또는 상사에게 10일 이내의 직책위로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교체된 지휘관과 보좌 인원이 직무수행에 대한 격려와 차후 임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 중인 병사들 및 지휘관의 휴식권과 사기 진작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병사들에게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간부와의 형평성을 맞추며, 지휘관에게는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직무 수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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