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한국벤처투자가 매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운용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국회가 다음 연도의 투자 방향이나 예산을 충분히 검토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2. 현재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관기관의 동의로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3. 따라서,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음 연도의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의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모태펀드의 관리와 운용을 더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모태펀드의 투명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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