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2

벤처투자조합 운용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신탁업자에게 위탁한 재산의 관리책임은 높지만 수수료는 낮아서 신탁업자들이 신탁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탁업자에게 재산의 보관과 관리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3조제1항). 2. 최근 개인투자조합 등록 규정이 상향 조정되어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도 개인투자조합과 동일한 규모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에만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조합 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보다 활발한 벤처투자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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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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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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