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2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개념 도입: 이 조합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합입니다. 2.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 제정: 이 조합을 설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투자해야 할 최소 자금 양이나 투자해야 하는 조합의 비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의 자율성: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자율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적용되는 투자 의무나 제한 사항에서 더 많은 융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 부문의 자본이 창업 및 벤처기업에 더욱 활발히 투자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들 기업들이 성장을 이루고 대기업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업들이 든든한 투자를 기반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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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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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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