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근거 마련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펀드의 구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이 법적 근거를 통해 민간 자본이 벤처투자 시장에 좀 더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모태펀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투자시장의 냉각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이 새로운 투자원으로 활용되어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의 한파 속에서도 벤처 및 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벤처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벤처기업이 꾸준히 생겨나고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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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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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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