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정의 신설**: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별 조합 운용을 위한 전문회사 설립**: 벤처투자회사가 각 벤처투자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필요한 **설립요건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3. **투자의무 실적 인정 및 업무 위탁**: 전문회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실적에 포함**하도록 인정하며, 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모회사인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 **사후 관리 및 감독 체계 마련**: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가 운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두고, 정부의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표준에 맞는 조합 운용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고 개별 조합 단위의 책임 운용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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