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모태조합 존속기간 법률 명시**: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30년으로 정해진**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로 명시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연장 가능성 명문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과 자조합의 투자 기간 역전 문제를 예방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투자모태조합과 자조합 간의 투자 기간 조화를 이루고 벤처투자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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