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문제점 인식**: 현재 공연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 방지 의무가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암표를 구매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 **암표 거래 방법의 발전**: 암표 거래가 계속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어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연기획사들이 본인인증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 딜러들은 편법을 사용해 이를 피하고 있습니다. 3. **피해와 추가 범죄 발생**: SNS를 통해 학생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많아졌고, 탈취된 개인정보는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 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통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원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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