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화막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즉, 의무 미해당 공연장의 안전투자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지원대상 범위 명확화**: 지원대상은 **1천 석 미만 공연장 등 의무 대상이 아닌 공연장**으로 한정됩니다. 기존에 의무설치 제외였던 중소공연장이 자발적으로 설치할 때 **지원대상이 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중소규모 공연장 안전 강화**: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은 중소규모 공연장을 대상으로 **방화막 설치 유도**를 통해 화염·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4. **현행 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 대규모 공연장 등 현행법상 방화막 **설치의무는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의무 미해당 시설의 **자발적 설치 시 지원**을 추가하는 보완적 조치입니다. 5. **조문 신설로 행정기반 마련**: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제11조의7 신설**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중소규모 공연장의 자발적 방화막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설치 대상의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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