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겸직 제한]**: 현행법에서는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본연의 안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합니다. 2. **[안전관리 전담 의무 신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공연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3. **[공연 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 연출 업무가 우선시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출자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연장 내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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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촉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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