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5

공연장 무대시설 방화막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막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막 및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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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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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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