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행위 구체화**: 공연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공연 표를 구매하도록 방해하는 행위를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2. **포상금 제도 도입**: 이러한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암표 거래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3. **처벌 기준 강화**: 불법 판매로 인한 이득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고, 이득액이 정가의 50배를 넘을 경우 더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부과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득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회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입장권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암표 거래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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