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현재는 기준일이 불명확하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여 시험일 또는 교육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도록 합니다. 2. 화물자동차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해당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는 주소변경이나 행정착오로 인해 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운송업의 안전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법적 기준이 명확해지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종사자와 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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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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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운송주선수수료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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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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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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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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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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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