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임제도 변경**: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여 운임 체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위수탁차주 관리 강화**: 위수탁차주가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받지 못하면 화물운송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위수탁전문회사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3. **안전 및 규정 강화**: 판스프링 등으로 인한 낙하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과적 문제에 있어 화주와 운송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4. **운송계약 및 명의신탁**: 표준 화물운송계약서를 도입하고, 화물자동차 명의신탁을 금지하여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5. **직접운송의무 및 권한 위임**: 화물정보망을 통한 물량 위탁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불공정행위 및 허가취소**: 위수탁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물운송업의 비효율적 구조를 개선하고, 운송비용을 절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통안전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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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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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유가보조금 지급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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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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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화물차 운송중개 거래공정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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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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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