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공제조합 운영의 한계 개선**: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된 사업만 할 수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업 범위를 확장하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2. **재정 기반 강화 및 수익 구조 다변화**: 공제조합의 수익성 저하와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사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수익 사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수익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공제조합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익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 제51조의6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사업의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및 서비스 질 향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복지 및 서비스 혜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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