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허가 제한: 현재 신규허가가 없는 상황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만을 이유로 신규허가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은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합니다. 2. 노후 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노후 경유 화물차의 양도를 제한하고 폐차를 촉진함으로써 소형 화물차의 공급 과잉을 방지하며,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 보호: 정부의 지원책과 기술개발로 인해 친환경 화물차가 증가하면 신규허가가 남발되어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의 생계가 위협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신규허가를 제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를 보호하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며, 영세 화물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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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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